전세사기 은행 확정일자정보확인

2023년 7월부터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정부는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2월 2일에 발표했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보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 정부 방안

1. 전세사기 예방

  • 반환보증 개선 : 현행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
  • 정보제공 : 안심전세앱을 출시하고, 매매계약 임차인 고지
  •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임대인의 신용정보와 전세사기 위험도 확인 의무 

2. 전세사기 피해지원

  • 대출요건 완화, 대환 신설 : 가구당 2.4억 한도 지원
  • 긴급거처 지원 : 수도권 500호 확보 목표
  • 낙찰 시 무주택 유지 : 공시가격 3억 원 85m2 이하 주택(지방은 공시가격 1억 5천) 
  • 원스톱 법률서비스 지원 

3. 단속 및 처벌 강화

  • 단기간 밀집 물량, 동시진행, 확정일자 당인 매도 건 등 단속 강화
  • 불법 광고 및 불법 중개 퇴출 
  •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가담 의심자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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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유형 -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전세사기 수법 중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날, 임대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임대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는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전세사기를 벌였었는데요. (예를 들어, 계약일이 1월 1일이고 전입신고를 3월 3일에 하고 이사를 들어왔다면, 3월 3일에 임대인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거나 집을 다른 이에게 판매하면, 현행으로는 임대인의 전입신고 대항력이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임차인은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되는 사기 수법입니다.)

 

전세사기

 

은행 확정일자정보확인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방지에 나섰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를 살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대출을 받아서 사기에 이용할 수 없게 방지한다는 대책입니다.

 

확정일자 발급 

이처럼 은행이 확정일자를 볼 수 있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전세 계약 시에 확정일자 발급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전세권 등기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확정일자 발급은 동의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놓아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확정일자 발급이 선행되어야 이러한 정부의 예방책도 효력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