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의 출산예정일이 다가온다면, 산후도우미를 미리 신청해서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데요. 산후도우미 비용은 어떻게 되고, 기간 및 산후도우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산후도우미 비용
산후도우미 비용은 해마다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해마다 총 서비스 금액도 다르고 정부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등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올해의 경우 보통 90% 이상까지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자신이 속한 곳의 보건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자체 지원의 경우 환급을 받는 형태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많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는데요.(첫 만남 이용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첫째아로 15일 신청했었고, 총 서비스 비용은 1,992,000원으로 정부지원금이 1,195,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은 79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속한 도에서 190,000원, 군에서 546,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은 6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797,000원을 첫 만남 이용권으로 결제하고, 나중에 환급받을 금액을 보건소에 신청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산후도우미 기간
산후도우미의 경우 서비스 기간이 단축, 표준, 연장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아의 경우 5일, 10일, 15일 이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기간은 15일까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아 나 쌍둥이의 경우에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 이렇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보통 임신 34주 차가 되면, 해당 보건소에서는 산후도우미 신청을 위한 안내를 합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는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모든 서비스가 종료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방법은 해당 보건소에 미리 출산 예정일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산후도우미 업체를 본인이 직접 알아보아야 합니다. 산후도우미 업체와 날짜를 조율하여 출산 후 서비스를 받는 날짜를 확정하면 됩니다.
아이를 갖게 되면, 각종 서비스 및 물품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을 꾸준히 받아두면서 보건소와 미리 상호작용을 해 두시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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