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계약 하나를 해도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어떠한 사항을 확실하게 해놓으려고 할 때 필요한 제도가 공증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매매를 할 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걸어놓는 일종의 보험이자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에서의 확실한 증거, 불이행 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 문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공증입니다.
공증 뜻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 공증인을 세워서 공증받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로 만드는 것입니다.
공증의 종류
공증은 여러 가지 문서가 가능합니다. 어음, 금전소비대차, 임대차 계약서 등 돈에 관련된 공정증서가 있고, 위임장, 집행문서 등 사문서에 대한 공증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문서에 대한 공증도 가능합니다.
공증인
자격은 1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정년은 75세입니다. 법무 법인 등 공증사무소는 공증담당변호사를 2명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역 내에 공증변호사가 없다면, 검사가 대신 수행 할 수 있고, 대한민국 영토밖이라면 영사관이 공증에 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공증비용
공증 비용은 공증수수료라고 법률로 지정되어 있고,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행위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 수수료 |
~200만원까지 | 11,000원 |
200만원~500만원까지 | 22,000원 |
500만원~1000만원까지 | 33,000원 |
1000만원~1500만원까지 | 44,000원 |
1500만원 초과시 | 초과액에 2천분의 3을 더하되,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이외에 서류나 증서 등 다양한 공증에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2646#0000)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공증인 수수료 규칙 [시행 2010. 2. 7.] [법무부령 제693호, 2010. 2. 5., 일부개정]
www.law.go.kr
공증 서류
1) 양쪽 당사자가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각각 본인 인감도장, 신분증, 공증받을 문서
2) 당사자 일방이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공증받을 문서
공증 효력
공증을 받은 문서에 대한 내용의 경우,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써 기능합니다. 또한, 계약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 수 없기 때문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증을 받은 문서는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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