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 역사적으로 요약 정리 / 제3자 변제 확정

2023년 3월 6일 정부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과 일본 전범기업이라는 주체가 빠져있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고 자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추후 법적인 효력이 없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위안부 관련 소송과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1991년 8월 4일, 일본 정부는 과거 일본군이 한국,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일어났던 강제동원과 성적폭력 등의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명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에서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사과나 조치, 보상 등이 터무니없게 낮게 측정되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조치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 대한 대규모 소송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소송을 일컫어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소송 취하 종용

1992년에는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금을 설립하는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일본 정부가 30억 엔(약 300억 원)을 출연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의 민간 기업들도 출연하여 규모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은 일부 피해자들과 단체들로부터는 "규모가 작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을 철회해야 했다는 조건도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2001년,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기업들이 일제의 위안부 시스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법원에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위안부 소송이 계속되었고, 이들 소송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일제 강제동원 시스템과 연관된 위안부들에 대해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소송의 법적인 권한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판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합의위안부 합의
출처 : YTN

2015년 위안부 합의

2015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6개월 동안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하여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가 보상금을 주고,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합의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의 문제점은 첫째, 위안부 할머니 당사자들을 쏙 빼고, 합의 내용이나 절차도 전혀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진행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또다시 일본의 진정한 사과는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당시 여당의 날치기 통과로 합의가 공식화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후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검증하기 위한 특별검사단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재검토의 결과로, 2018년 12월, 정부는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와 보상을 제공할 때까지 이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갈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무역 보복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제3자 변제 확정제3자 변제확정

2023년 제3자 변제 확정

2023년 정부가 제3자 변제를 확정 지으며,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출연 기금 등으로 설립된 포스코에서 재단을 마련하여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후로도 일본에게 배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며 일본 정부나 기업에게 사실상 면제부를 부여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졌습니다. 

일본은 빠져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그동안 대법원에 판결에 반발하며 지속적으로 판결 거부 의사를 밝혀왔는데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제 3자 변제 방식으로 위안부 할머님들께 돈을 지불하면, 그동안 일본이 피해 입혔던 것을 배상해야만 했었는데(일본 측에서 지속적으로 불응하였지만) 배상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 측에 사과나 배상을 더 이상 요구하기 힘들어집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거부할 경우

할머님들이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상을 받겠지만, 어떤 분들은 배상을 받지 못하며 또다시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상받지 못한 할머님들이 다시 한번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또다시 제3자 변제 자체에 대한 법적인 심리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한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의해서 배상은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 당사자가 빠진 합의로 합의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지속적으로 진정한 사과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할머님들에게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제 3자 변제라는 방식으로 한일관계에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일본에는 사과든 배상금이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우리나라 재단을 통해서 보상금을 전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