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혼외자인 두 딸의 친모 A 씨로부터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회장은 A 씨가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기자를 대동해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거듭해 총 288억 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합니다. A 씨는 서 회장과 2001년부터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고소



서 회장은 A 씨를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 회장의 변호인은 A 씨가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기자를 대동해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협박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총 288억 원을 받아 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43억 원은 명백히 갈취를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2일 고소장을 등기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고소장은 논란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서 회장 측근 이름으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사건을 접수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서 회장과 2001년 7월경 처음 만나 두 딸을 낳고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실제로 각각 20대와 10대인 A 씨의 두 딸이 2021년 7월 서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같은 해 11월 법원 조정이 성립되면서 서 회장은 두 딸을 친생자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둘째 딸은 11년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며 법원에 서 회장과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면접교섭 청구 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서 회장의 호적과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의 친생자 인정 결정에 따라 서 회장의 호적에는 두 아들인 서진석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이사회 의장,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 외에 두 딸이 추가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도 A 씨가 소유한 서린홀딩스(의류도매업체), 서원디앤디(인테리어 업체)가 추가돼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는 7개에서 9개로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집단 총수가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를 친족 범위에 포함하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측은 “공정위 기준으로는 계열사지만 셀트리온과 두 회사는 지분이나 투자 등 재무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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