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가 출산이나 유산, 사산 시 출산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1인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다르게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원해주고자 정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목차 |
1. 출산급여 지원금액 |
2. 출산급여 신청기한 |
3. 출산급여 신청방법 |
4. 제출서류 |
지원금액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고,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한 기간에 따라서 최소 30만원부터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궁외임신으로 수술을 하여 유산하였다면, 30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임신15주까지 : 30만원
- 임신 16~21주 : 50만원
- 임신 22~27주 : 100만원
- 임신 28주이상 : 150만원
신청기한
출산(유산,사산의 경우 수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자격이 소멸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 고용보험 미보험자 출산급여 신청 탭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사시는 곳 혹은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의 위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 고용센터찾기 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방문, 우편으로 가능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가능
4. 소득활동과 소득발생 증빙자료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가능
5. 주민등록등본 -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발급가능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쉽게하는방법
2023.02.21 - [알쓸정보 이야기]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쉽게 따라하기)
6. 유산/사산의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고용보험에서 개인별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 따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 1인사업자 출산급여의 경우 신청하고 2주정도의 서류 처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꼭 확인하고 1년이 되기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이 있더라도 만약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신청바랍니다. (* 휴업상태 일 경우 급여신청 가능)
'육아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형아검사 종류 비용 방법 후기 (0) | 2023.02.07 |
---|---|
백일해주사 꼭 맞아야할까? 가격, 후유증, 후기 (1) | 2023.01.31 |
시험관 정부지원 지원요건 및 지원절차 (0) | 2023.01.24 |
임신성당뇨/ 임당검사 (0) | 2023.01.21 |
부모급여 신청 알아보기 (0) | 2023.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