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출산급여 신청/금액/필요서류

1인 개인사업자가 출산이나 유산, 사산 시 출산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1인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다르게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지원해주고자 정부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목차
1. 출산급여 지원금액
2. 출산급여 신청기한
3. 출산급여 신청방법
4. 제출서류

 

1인개인사업자~출산급여신청

지원금액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되고,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임신한 기간에 따라서 최소 30만원부터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궁외임신으로 수술을 하여 유산하였다면, 30만원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 임신15주까지 : 30만원

- 임신 16~21주 : 50만원

- 임신 22~27주 : 100만원

- 임신 28주이상 : 150만원 

신청기한

출산(유산,사산의 경우 수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자격이 소멸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출산급여~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 고용보험 미보험자 출산급여 신청 탭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사시는 곳 혹은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센터찾기

고용센터의 위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고객센터 - 고용센터찾기 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 출산(유산/사산) 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혹은 방문, 우편으로 가능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정부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4. 소득활동과 소득발생 증빙자료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가능

 

소득금액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5. 주민등록등본 -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발급가능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쉽게하는방법

2023.02.21 - [알쓸정보 이야기]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쉽게 따라하기)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쉽게 따라하기)

주민등록등본은 주민행복센터에서 창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고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장 간편한 것은 인터넷발급이겠지요. 인터넷발급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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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산/사산의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 

 

*  고용보험에서 개인별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 따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 1인사업자 출산급여의 경우 신청하고 2주정도의 서류 처리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간을 꼭 확인하고 1년이 되기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소득이 있더라도 만약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신청바랍니다. (* 휴업상태 일 경우 급여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