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 정부지원 지원요건 및 지원절차

시험관 정부지원은 신선배아인지 동결배아인지에 따라 나누어진다. 신선배아는 채취 후 곧바로 이식을 할 경우이고, 동결배아는 채취 후 얼려놓은 수정체를 일정 기간 후에 이식하는 경우이다.

시험관~정부지원

적용대상 나이 만 44세 이하 만 44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5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인공수정의 경우, 시험관 시술과는 다르다. 시험관 시술은 체외수정을 말하는 것으로 인공수정의 경우 자연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이 역시도 정부지원이 된다.
  • 신선배아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정체를 제외하고 동결하여 병원에 보관이 가능하다. 신선배아, 동결배아를 결정하는 판단은 산모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서 결정한다.  

지원요건

1) 난임시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사의 소견서

2)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4) 관할 보건소로부터 매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확인되어야 함

5) 가족수별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경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
1인 3,741,000원 85,637원 132,975원 134,375원
2인 6,222,000원 187,378원 222,624원 226,361원
3인 7,983,000원 264,991원 284,769원 291,898원
4인 9,722,000원 335,569원 346,067원 359,887원

-2023년 기준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행정정보 이용 동의할 경우(제출하지 않아도 가능)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부부 모두)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 : 시술동의서 각 1부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씩,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가능한 공문서 1부(해당 문서가 없을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씩)

지원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여성이 거주하는 보건소에서 판단하여 연령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지원통지서를 발급한다. 이 문서는 3개월 동안 유효하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이 문서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 난임병원에 제출하면, 병원에서는 지원금액에서 병원비를 제하게 된다. 만일 1회 차에 채취하는데 실패하거나, 수정체를 만드는데 실패했다면, 2회 차에는 2회 차 지원요청서를 병원에서 받아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