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알아보기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의 부담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 총정리

신청자격요건 및 개요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기존의 영아수당지원 이란?

2022년 출생아이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날짜, 신청하는 곳

2023년 1월 4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24일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하는 곳은 오프라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에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모두 방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알아둘 점

  1.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의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모급여는 아이의 출생일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출생 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되도록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압류방지계좌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계좌는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으로,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청 시에 압류방지계좌로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4. 기존 영아수당을 수급하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5.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은 정부 24(www.gov.kr)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형식인데, 소득유형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