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알아보기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의 부담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신청자격요건 및 개요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영아수당지원 이란? 2022년 출생아이부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영유아에게 매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날짜, 신청하는 곳 2023년 1월 4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24일부터 현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하는 곳은 오프라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