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통지서 안오면

민방위 통지서 안오면

민방위훈련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이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 신청을 하면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여성도 민방위 훈련을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1~4년 차는 집합교육대상자로 1일 4시간의 기본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5년 차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는 비상소집훈련과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교육훈련통지서나 비상소집 통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 직장 민방위나 지역 민방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통지서가 날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처방법

민방위 통지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SNS나 우편으로 수령이 가능한데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1~4년 차 민방위 훈련 또한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그 해에 어떤 방식으로 민방위 훈련을 할지 SNS나 우편 등으로 받지 못하셨다면, 직접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민방위 전자통지 사이트(https://cdec.or.kr)에 접속해서, 지역을 선택 후 훈련 예정 날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